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중복부과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중복부과 처리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매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중복부과가 됐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기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기준은 지방세법 제34조(세율) 및 제35조(신고납부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3종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해당되어 과세 표준이 40,500원이더라고요. 또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이전에 폐업을 하셨다..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