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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

by 플라잉래빗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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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고,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통계자료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증가율은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는데,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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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해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합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3.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4년도에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 기준을 완화했으며,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4.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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