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라잉래빗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다양한 행정 절차나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사망 등과 관련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상속 문제, 혼인신고, 각종 공공기관에서의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방법은 인터넷, 무인 발급기, 그리고 직접 방문 발급입니다.
2-1. 인터넷 발급
가장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에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서류 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발급 완료 및 출력 발급 신청 후에는 PDF 파일 형식으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비용은 무료입니다. 필요시 출력하지 않고 PDF 파일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pdf로 출력하는 방법
pdf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클릭한 뒤 프린터 선택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2-2. 모바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전자지갑으로 발급받아 모바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직접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출력을 제외하면 인터넷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2-3. 무인 발급기 이용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서류가 즉시 필요할 때는 가까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편리하며, 직접 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무인 발급기 위치 확인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여러 공공장소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UcertIssdLctP.do
2) 본인 인증 무인 발급기에서 지문을 인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화면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발급 완료 발급기에서 실시간으로 증명서가 출력되며, 별도의 인터넷 연결이나 프린터가 필요하지 않아 매우 편리합니다.
2-4. 주민센터 방문 발급
세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이나 무인 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방문 전 주민센터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및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직원에게 제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재해의 발생 등 시 · 읍 · 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12.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발급 시 유의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본인 외 발급 :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친족관계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형제, 자매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3대인 부모, 자녀, 배우자만 나오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경우 :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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